고(故) 구하라를 폭행·협박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린다. 1심에서는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최종범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검찰과 최종범 쌍방 항소로 2심이 진행됐다.
최종범은 2018년 연인 사이던 구하라와 서로 폭행하고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거론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은 최종범의 엄벌을 요구하며 "동생은 없지만 1심 판결 결과가 나온 뒤 억울해하고 분노해하는 모습을 지켜봤다"며 "민감한 영상 때문에 협박 당한 것을 힘들어했다"면서 재판에 출석해 엄정판 판결을 요구했다.
최후진술에서 최종범은 "2년동안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고 옳고 그른 것을 판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