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삼성 사건 수사를 종결하고 기소 대상과 혐의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부회장과 삼성의 전현직 간부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온 만큼 기소 대상과 범위 선정에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5월에 이 부회장을 기소하고 사건을 매듭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이 부회장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강수까지 뒀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7월 중 검찰 인사가 예정된 만큼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마무리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시민 심판’ 격이었던 수사심의위에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 의견이 나오면서 검찰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수사심의위가 열렸던 앞선 8차례는 모두 수사심의위의 권고대로 검찰도 움직였다. 하지만 이번엔 수사심의위 의견과 달리 검찰은 기소를 진행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다만 세부 범죄 사실과 혐의에 대한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와 ‘시세조정에 의한 불법 합병’은 공소장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부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지시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이 기소 대상을 이 부회장을 포함해 핵심 간부 10명 안팎으로 최소화할 방침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