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오토파일럿'을 둘러싼 허위 광고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독일에서 이미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허위 광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데 이어 국내에서도 사정 당국이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국내 소비자단체도 "테슬라 주행보조 기능 명칭은 과대과장 광고"라며 사용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기능을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광고하는 것이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오토파일럿 기술은 차량이 도로에서 자동으로 핸들 방향을 바꾸거나 가속·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운전 보조 시스템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기능이 운전자 없이 차량 스스로 운행할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 주행보조 기술에 가깝다는 지적이 있었다.
독일 뮌헨고등법원도 14일 이런 이유 등으로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란 용어를 쓰는 것이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테슬라 모델3가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다는 게 독일 법원의 지적이다. 재판부는 "관련 용어는 소비자들이 기대감을 갖도록 하는데, 이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오토파일럿 기술은 사람의 개입 없이는 여행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했다.
독일 법원 판결 이후 국내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테슬라 주행보조 기능 명칭은 과대과장 광고"라며 테슬라에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정부 당국에 이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와 판매중단 조처를 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은 “테슬라가 사용하는 오토파일럿이라는 명칭은 선박·항공기 및 우주선 등을 자동으로 조종하기 위한 장치, 또는 그 장치에 의해 제공되는 자동제어시스템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테슬라는 이 명칭을 전기차에 사용해 선박·항공기·우주선처럼 완전 자율적으로 운행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착각하도록 해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은 테슬라의 광고를 믿고 오토파일럿 장착 차량을 구매한 국내 소비자들이 제기한 문제점들도 언급했다.
자율주행 중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향장치가 갑자기 꺾이면서 차선을 넘나들거나, 차선이 없는데 차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심지어 도로가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등 운전자의 제어가 없을 경우 자율주행과는 거리가 먼 주행으로 인해 대형사고를 불러올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문의하는 등 테슬라 광고의 적절성에 대해 내부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내부 검토 수준으로서 공식 조사 개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한국에서 쾌속 질주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3는 올 상반기 국내에서 6839대 팔렸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차 '코나'(4078대), 기아차 '니로'(1942대), 쉐보레 '볼트EV'(1268대) 등을 모두 따돌렸다. 이 기간 국내에 전기차 2만2080대가 신규 등록됐는데 테슬라는 '모델X' 등 다른 차종까지 더하면 시장점유율 약 32%를 가져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