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장마철엔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차량들이 급증한다. 그런데 이런 침수 차량들이 버젓이 중고차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는 한 번 침수되면 다시 수리하는 데 큰 비용이 소요되며 피해 고객들은 대개 보험사를 통해 전손처리한다.
전손처리는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차량 손상이 발생해 수리비가 찻값을 초과한 경우,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찻값을 지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전손처리된 침수차는 폐차가 원칙이다. 엔진에 손상을 입어 추후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폐차돼야 할 침수차가 수리 후 중고차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부 비양심 업체가 침수 이력 중고차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판매한다. 실제 지난해 소비자원이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중고차 피해 유형을 조사한 결과,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79%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침수차량과 관련한 피해가 3%가량 있었다.
침수 중고차 구별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먼저 창문을 모두 닫고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어서 악취가 난다면 침수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보는 것도 방법이다. 침수 차량의 경우 끝까지 당겼을 때 진흙이나 곰팡이 등의 흔적이 있을 수 있다.
또 트렁크 바닥이나, 수납, 트렁크 안쪽 및 모서리 등에 토사 등의 오물이 있으면 침수차일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 주행 시 과속방지턱이나 요철 구간을 지날 때 출렁거리는 물소리가 들리거나 엔진룸에 체결된 볼트와 배선이 녹슨 경우에도 침수차량으로 의심해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카히스토리)나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사이트의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소유자가 짧은 기간에 여러 번 바뀌었다면 요주의 매물이다. 또한 품질 보증과 문제가 생기면 환불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한 중고차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전문가에게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매물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도 차선책이다.
만일 침수차를 구매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