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마약투약 혐의로 입건됐지만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며 석방됐다.
1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한서희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겁찰의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기각했다.
성남지원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며 다퉈 볼 실익이 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한서희는 보호관찰소에서 풀려나 집행유예 상태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소변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왔지만 모발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소변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며 보호관찰소에 구금됐지만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며 석방됐다.
앞서 한서희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최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