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장마철 집중호우로 자동차 침수 피해가 커지면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이달 4일 오전 9시까지 차량 침수와 낙하물 피해 접수 건수는 4412건을 기록했다. 추정 손해액은 471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7∼10월 링링 등 태풍과 장마에 따른 전체 추정 손해액 343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이런 피해가 잇따르면서 손해보험사에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피해 보상이 되는 경우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특약으로 추가했을 때, 침수 등 장마 관련 피해 보상이 대부분 가능하다. 이때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침수 피해 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침수 피해를 본 경우,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하지만 운전자가 창문이나 문, 선루프 등을 열어둔 상태에서 침수됐다면 운전자 과실로 보고 일부만 보상하거나 전액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침수 차량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나 수리비가 차량가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침수 피해 당시 차량 가격을 전손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이에 보험업계는 장마로 인한 차량 피해에 벌써 8월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90%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는 보험사가 100원을 받아 90원 넘게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지도 모른다는 의미다.
지난해 8월에는 별다른 비 피해가 없었음에도 휴가철 영향으로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 4곳의 평균 손해율은 모두 90%를 넘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전례 없는 장마에 평년보다 침수피해가 클 것으로 보여 손해율이 얼마나 증가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