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샤넬 가방 등 정품 시가 625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한 일가족 4명이 검거됐다.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3일 SNS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위조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주범 정모(34)씨와 언니(38)를 구속하고, 여동생(26)과 주범 정씨의 남편(35)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울산 지역의 가정집으로 위장한 비밀작업장에서 배송작업을 하며, 가방 등 해외명품 위조상품 2만6000여점을 SNS 채널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팔아온 가짜 제품만 정품 시가로 625억원어치에 달한다.
특사경은 이들이 현장에서 보관 중이던 짝퉁 샤넬 가방 등 위조상품 1111점(정품 시가 24억원 상당)을 압수하고, 위조상품 2만6000여점의 판매명세도 확보했다.
주범 정씨는 폐쇄적 유통구조라 단속이 쉽지 않은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활용해 지능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밀유지가 쉽고 내부 고발자나 이탈 조직원 발생 우려가 적은 가족(남편·언니·동생)과 범죄를 공모했다.
울산지검은 주범 정씨와 그의 언니를 구속기소해 14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특사경은 이와 별도로 추가 공범 관련 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프라인상 위조상품 유통 신고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데 반해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등 SNS와 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은 급증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허청에 접수된 위조상품 신고내용을 보면 올해 상반기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 신고는 97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14건) 대비 212% 급증했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일가족이 SNS를 이용하여 위조상품을 유통한 신종사건이고, 상표법 위반 단일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구속과 대규모 압수가 이뤄진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