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여자 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심리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 개그맨은 2년 동안 총 22회에 걸쳐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에 직접 들어가 피해자들을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영상을 촬영한 것뿐 아니라 소지한 혐의도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넘겨진 상황. 개그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5월 29일 '개그콘서트' 출연자 연습실, 언론노조 사무실 등이 위치한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로 의심되는 기기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몰카를 설치한 개그맨은 자진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