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하고 깔끔하다.
프랑스의 로만 폴란스키(86) 감독이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 영구 제명 철회 소송에서 '패소'했다.
버라이어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고등법원은 25일(현지시간) "아카데미의 폴란스키 제명 결정은 정당하게 이뤄졌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아카데미의 제명 결정은 (성범죄) 증거에 따른 것이다"며 "자의적이지 않았고 재량권을 남용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아카데미는 공식 성명을 내고 "로만 폴란스키 제명 절차가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했다"고 알렸다.
아카데미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 바람이 거세게 불었던 지난 2018년 여러차례 성범죄 논란에 휩싸였던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회원 자격을 영구 박탈했다.
하지만 로만 폴란스키 감독은 이듬해 "아카데미가 공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나를 제명했다"며 소송을 제기, 미국 법원은 최종 아카데미의 손을 들었다.
'소아성애자'라 지탄받는 로만 폴란스키 감독은 1977년 미국에서 13살 소녀를 강간한 의혹을 포함해 1983년 영국 미성년자 배우 성폭행 등 각종 아동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도중 해외로 도피해 유럽에서만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폴란드·프랑스 이중국적자인 로만 폴란스키 감독은 홀로코스트를 다룬 영화 ‘피아니스트’(2002)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았고, 프랑스 최고 권위의 영화상인 세자르상도 8차례 받는 등 연출자로서는 성공을 거뒀지만 환영받지 못하는 거장이 됐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