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연인을 성폭행하고, 수시로 폭력을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제 추행과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33)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지난해 12월 중순경 채팅 앱을 통해 고씨와 만난 피해 여성 A(21·여) 씨는 4개월여 연애 기간이 악몽이었다. 차 안에서 다른 남자를 쳐다봤다거나 다른 남자의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고씨는 A씨에게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특히 지난 3월 초순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고씨의 집에서 벌어진 일방적인 폭행은 엽기적이었다. 고씨는 A씨에게 “못 배운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렇다”는 폭언을 하며 수건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폭언과 폭행의 이유는 A씨가 요리를 하며 ‘소시지를 크게 잘랐기 때문’이었다. 폭행을 당한 A씨가 눈물을 흘리자 “아침부터 여자가 울면 재수가 없다”며 수차례 폭행을 더 이어갔다.
고씨는 A씨에게 성매매를 하게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까지 찍어 유포하기도 했다. 지난 3월 26일 고씨는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가면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폭행은 이튿날에도 이어졌다. 자신의 집에서 “흉터를 낸 뒤 파상풍 주사를 맞게 해주겠다”며 흉기로 A씨의 몸을 그어 상처를 냈다.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쇠망치를 꺼내 쇠 부분과 손잡이로 허벅지 등을 구타하고 성폭행까지 해 A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고씨는 지난 4월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조만간 다 죽여버릴 거야” “너랑 가족까지 다 죽여버리겠다” 등 욕설과 협박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고씨는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의 영상을 주변에 전송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각 사건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전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고씨는 2011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징역 5년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고 2015년 풀려났다. 이어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성 매수로 징역 1년, 징역 6월을 추가로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씨는 이번 재판에서 A씨의 손가락 상처 등 일부 상해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