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만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들이 한 달에 벌어들이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처음으로 공개된 이들의 수입은 일반 직장인 평균 월급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인 미디어 창작자`(이하 `유튜버`)의 신규 등록 현황과 2019년 하반기 수입신고 현황에 따르면 수입 금액을 신고한 유튜버는 총 330명이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은 184억9000만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월수입을 계산해보면 933만8000원으로 연 평균 수입은 추정치로 1억1200만원이다. 2018년 근로소득자 국세청 신고소득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전체 직장인(1858만명)의 평균 월급인 306만원의 3배가 넘는 금액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 2019년 9월부터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한 뒤 처음으로 공개한 수입 규모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코드를 새로 만들고,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들의 사업자 등록과 수익 신고를 독려해왔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콘텐츠와 관계없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광고삽입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특히 유튜버들은 콘텐츠 조회 수나 중간 광고 삽입 등을 통해 구글로부터 정산받는 수익보다 PPL(제품 간접광고)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튜버들의 주요 수익원인 구글로부터 받는 광고 수익은 73억5000만원으로 신고해 매월 벌어들이는 광고 평균 수익은 371만5000원 정도로 총수입의 40%를 차지했다. 반면 유튜버가 구글로부터 받는 광고 외에 벌어들이는 수입은 매월 562만4000원 정도로 광고 수익보다 더 많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종 업종코드 신설 이후 사업자로 등록한 유튜버는 총 691명이다. 이 중 과세사업자인 `영상편집자·시나리오 작성자` 등 인적시설과 `별도의 방송 스튜디오` 등 물적 시설을 갖춘 유튜버가 359명이다. 별도의 인적시설과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면세사업자로 신고한 유튜버는 332명이다. 올해는 더 늘어났다. 지난 8월 기준 미디어 콘텐트 창작자로 신규 등록한 개인 사업자는 총 2387명에 이른다.
이번에 공개된 수입 현황은 시설을 갖춘 큰 규모의 유튜버가 신고한 수입 내역이다. 박 의원실은 "채널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유튜버가 올해 5월 기준 4379명인 것을 감안하면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유투버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뒷광고 논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유튜버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지만 확장 속도에 비해 여전히 다수 창작자가 과세 사각지대에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국제송금으로 이뤄지는 수익뿐 아니라 협찬 등에 따른 과세도 누락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성실신고 유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