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액 단기전문 보험업을 새롭게 도입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미니보험’에 보험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의결한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위험도가 낮은 소규모·단기 보험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최소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령상 보험업 영위에는 생명보험·자동차보험이 각각 200억원, 질병보험 100억원 등 많은 자본금이 요구돼 신규 사업자 진입이 쉽지 않다는 문제를 개선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이에 따라 소액으로 단기간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는 이른바 ‘미니보험’이 다수 등장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미 일본 보험회사들은 국내 보험회사들보다 먼저 ‘미니보험’ 시장에 주목했다. 지난 2005년 보험업법을 개정해 미니보험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이 가능해지며, 우리나라보다 15년 앞서가고 있다.
진입 장벽이 낮아지자마자 일본 미니보험 시장은 빠르게 성장, 현재 100여 곳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미니보험 상품 종류도 스마트폰 관리비 보상 보험, 스키장 보험, 자전거 보험 등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국내 첫 디지털 손해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에 이어 하나손해보험이 상품을 팔고 있고, 여기에 카카오와 교보생명도 진입을 준비 중이다.
캐롯손해보험은 운전자보험과 펫산책보험, 반품보험, 레저상해보험 등의 미니보험을 이미 판매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가 더케이손해보험을 인수해 만든 하나손해보험은 하나은행 ‘하나원큐’ 앱에서 펫보험을 선보였다. 하나손해보험이 만든 사실상 첫 번째 미니보험 상품이다.
손해보험사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사도 미니보험을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 상품은 비싸고 보험료를 오랫동안 내야 하며 가입 절차도 복잡한데, 이를 해소하고 나선 것이다.
먼저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월 1만원 이하 싼 보험료에 보장내용을 단순화하고, 보험기간도 짧게 구성했다. 또 보장성보험 기준 월 1만원 이하의 보험료로 필요한 보장 혜택만 받을 수 있고, 보장을 골라 개인 맞춤형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