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8일 대법원은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최씨가 청구한 보석신청에 대해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는 지난 9월23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에 보석청구서를 냈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하라에 상해를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촬영해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최씨는 상고했고, 이달 15일 결론이 날 예정이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