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상해 혐의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하라도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세완 기자 park.sewan@jtbc.co.kr / 2019.07.18/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8일 대법원은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최씨가 청구한 보석신청에 대해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는 지난 9월23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에 보석청구서를 냈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하라에 상해를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촬영해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