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영화 단체 관계자들이 박환문 전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사무국장에 대해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민사29단독·박신영 판사) 14일 오전 박환문 전 사무국장이 봉준호 감독과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독립영화협회·한국영화감독조합·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한국영화제작가협회·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여성영화인모임·영화마케팅사협회 등 8개 영화인 단체는 지난 2016년 12월 김세훈 당시 영진위 위원장과 박환문 전 사무국장이 "영진위 예산을 횡령했다"며 이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봉준호 감독은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자격으로 고발인에 이름을 올렸다.
박환문 전 사무국장은 그 해 영진위에서 해임됐지만, 검찰은 이듬해 5월 박환문 전 사무국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박환문 전 사무국장은 영진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무효 소송에서도 2018년 12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박환문 전 사무국장은 지난해 3월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 안영진 전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및 언론사 등 7명을 상대로 '무고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를 들어 총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환문 전 사무국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건에 대해서는 패소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