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성폭력처벌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는 인정했지만, 고 구하라의 몸을 동의 없이 불법촬영한 혐의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고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몸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카메라 등을 이요해 불법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최종범을 법정 구속했다. 최종범은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 9월 구속을 풀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한 바 있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