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PC방에서 일면식도 없는 손님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2일 저녁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가 불행하니 남도 불행해져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부엌에 있는 흉기를 챙겼다. 그는 같은 날 오후 8시 30분쯤 부산 연제구 집 근처 지하 1층에 있는 PC방으로 향했다.
A씨는 PC방 흡연실에서 여성 손님 2명이 흡연실로 들어와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비닐봉지 안에 있던 흉기를 여성 손님 김모(47)씨에게 수차례 휘둘렀다. 옆에서 이를 말리던 다른 여성 손님 이모(46)씨에게도 여러 차례 휘둘렀다.
이에 놀란 여성 손님들이 흡연실을 뛰쳐나갔고, 흡연실 앞으로 PC방 종업원 전모(29)씨가 달려왔다. A씨는 종업원을 보자마자 또 한 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여성 손님 김씨는 전치 4주, 또 다른 손님 이씨는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다. 종업원 전씨는 어깨 부위에 다발성 혈관 손상을 입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피해 여성들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파악됐다.
재판에서 A씨는 우울증과 강박증을 호소하며, 범행 직전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휴대전화의 패턴을 풀어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흡연실에 들어온 남성들에게 아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으로 비춰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폐까지 손상될 정도로 피고인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들 모두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런데도 아무런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