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물리적 사업장소가 없는 경우라도 대리인이나 국내 관계사의 활동내용 등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과세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구글의 국내 앱 마켓 거래 동향과 매출 규모를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국세청은 구글이 내년 중 자사 앱 마켓 '구글플레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트의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하자 구글의 수수료 매출액에 과세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구글의 수수료 매출액에 법인세법(94조3항)의 '간주 고정사업장' 개념을 적용, 과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다. 간주 고정사업장이란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어도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앞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12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수수료 매출에 과세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하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면서도 "구글의 앱 마켓 수수료는 구글의 물리적인 사업장소가 국내에 없어서 (과세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간주 고정사업장 개념을 적용해 지난 1월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약 6000억원을 추징했다. 구글코리아는 추징 세액을 납부하는 동시에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