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전동킥보드의 문제 등 서비스 업체의 과실이 있어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불공정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했다.
17일 공정위는 국내외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5개 업체는 올룰로 '킥고잉', 피유엠피 '씽싱', 매스아시아 '알파카, 지바이크 '지쿠터', 라임코리아 '라임' 등이다.
먼저 공정위는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입은 이용자의 상해·손해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를 살펴보면, 2016년 84건의 사고가 이듬해 195건, 2018년 229건, 2019년 257건에서 올해 들어 배로 증가해 483건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공유 서비스 업체들은 그동안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이용자에게 상해·손해가 발생할 시 일체 책임을 지지 않거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이나 서비스 변경·중단, 사이트 내 게시물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전혀 책임지지 않아 왔다.
이에 공정위는 서비스 업체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수정했다.
더불어 회사 자체 보호프로그램에 명시된 한도 내, 또는 10만원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던 것을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까지 배상토록 확대했다.
이외에도 회원의 탈퇴 시 유료 결제(충전)한 포인트에 대해 환불해주지 않던 조항을 현금으로 환불토록 시정하고, 불공정한 서비스 이용제한에 대해서도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약관을 수정하도록 했다.
상업적 광고를 회원의 수신동의 없이 송부할 수 있었던 것도 사전에 광고 수신에 동의한 회원에 한해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친환경 이슈에 대한 관심증가와 함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공정위는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했고,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