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이후 경영 성과가 미흡하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19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조원태 회장은 담보 가치 1700억원인 한진칼 지분 전체를 담보로 제공했다"며 "산은은 경영평가를 통해 경영 성과가 미흡하면 담보를 처분하고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는 등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산은은 8000억원을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 전체가 담보로 잡혔고, 윤리경영을 위한 7대 의무 조항이 부여됐다. 최 부행장은 "투자합의서 위반시 한진칼이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손해배상에는 전혀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오히려 위반 시 계열주도 책임을 부담하고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약금 5000억원과 손해배상 이행 보장을 위해 조원태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전체와 한진칼이 향후 인수할 대한항공 신주 7300억원을 필요 시 임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고 부연했다. 최 부행장은 이어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 주식(30.8%)은 이번 거래 대상이 아니다"며 "해당 지분은 통합 작업이 끝나면 시장에 매각해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의 채권 회수에 사용된다"고 언급했다. 또 주주배정이 아닌 한진칼의 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선 "주주배정 유상증자 경우 2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돼 긴급한 자금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3자 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모펀드 KCGI·반도건설)은 산은에 배정하는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반발하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와 관련 최 부행장은 "산은은 일부에만 우호적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결권 행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위해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기구를 통해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3자 연합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다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이나 인용 여부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 가처분 인용 시 본건 거래는 무산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차선책을 신속히 마련해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외부 컨설팅을 받고 있다. 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만약 매각이 무산된다면 기존 계획대로의 (채권단) 관리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