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해외에서 억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 대표에 대해 검찰은 지난 10월 28일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벌금 1,500만월 선고했다. 김진경 기자 kim.jinkyung@jtbc.co.kr/2020.11.27/ 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27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YG 자회사인 YGX 공동대표 김모 씨와, 이모 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금모 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도박했으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 도박 금액이 4억원이 넘는다"며 이들 혐의를 유죄로 봤다. 이어 "일반 대중이나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 전 대표는 공판 전과 공판을 마친 뒤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양 전 대표 등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카지노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바카라, 블랙잭 등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돈만 4억여원 상당이다. 당초 검찰은 양 전 대표를 단순 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