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 통신비 절감 수요가 늘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알뜰폰(MVNO) 시장에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진출하지 못 하게 하는 법안이 제안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은 알뜰폰 시장 활성화와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보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개정안에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자회사 수를 지정해 시장 진입을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는 "CJ헬로비전(현 LG헬로비전)의 M&A로 알뜰폰 시장에서 대기업 자회사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KT스카이라이프가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며 "이동통신(MNO) 시장과 차별화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알뜰폰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일몰이 연기되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알뜰폰 망 도매제공 의무를 항구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는 "언제까지 이동통신사업자와 알뜰폰사업자 간 도매제공 대가 협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신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도매제공 기한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일몰 때마다 그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국내 알뜰폰 가입자는 898만1998명으로 전월 대비 약 160만명이 증가했다. 감소세를 이어가던 올 상반기를 지나 정부의 알뜰폰 지원 정책과 업계의 저가형 데이터 무제한 요금 출시가 맞물려 가입자가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