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요양원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전북 김제시체육관 앞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전북 순창군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후 4명이 잇달아 추가 확진됐는데, 이들 모두 공공의료기관인 순창군 보건의료원과 관련이 있다. 5명 중 2명은 의료원 직원, 나머지 3명은 이들의 가족이다.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감염병 방역의 축인 의료원 직원과 가족이 확진됐다는 점 때문만은 아니다. 사실상 코로나19 확진만으로 공무원이 직위해제된 첫 사례가 발생했다. 17일 순창군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초 확진자인 의료원 의료지원과장 A씨를 직위해제했다.
이를 두고 공무원ㆍ의료진 사이에선 “감염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할 수 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나온다. 아울러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의료원의 초기 대응이 허술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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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코로나19 청정지대' 자부심 깨졌다"
17일까지 전북 순창군의 확진자는 총 5명이다. 순창군청 홈페이지 캡쳐 군청ㆍ의료원 등에 따르면 순창군은 최초 확진자 A씨를 직위해제하면서 법적 근거로 지방공무원법(제65조 3)을 들었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일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다. 17일 황숙주 순창군수는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정지대라는 자부심이 컸는데 보건의료원 간부가 확진자가 됐으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계기로 만반의 방역 자세를 가다듬겠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제 65조 3 '직위해제' 항목. 순창군 관계자는 "A과장을 직위해제한 근거는 1항 1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자료 법령정보시스템 하지만 본인 과실 등이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직위해제를 결정하는 건 지나치게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현재까지 A씨의 감염 경로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정황상으론 먼저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딸로부터 옮았을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게 없다. A씨와 가족에 대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는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의료원의 한 직원은 “A씨가 ‘깜깜이 감염’으로 결론나면 부당한 벌을 받은 게 된다. 왜 그리 성급하게 했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순창군 관계자는 “A씨는 8일부터 2~3일간 증세가 나타났다. 방역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스스로 주의하고 격리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방역 의식이 철저하지 않았던 게 '문책 사유'란 설명이다. 하지만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주장도 나온다. 의료원의 한 직원은 “A씨는 9일 오후에 이상을 느껴 10일 검사를 받았다. 방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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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걸리는 게 죄인가?"
순창군은 '코로나 청정지대'를 앞세워 홍보에 주력해왔다. 순창군청 홈페이지 캡쳐 순창군의 ‘선제적 직위해제’가 의료진과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한편 방역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북의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한 의사는 “자칫 ‘확진되면 문책당한다’는 인식이 생기면 아예 검사나 자가격리를 피하는 분위기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겨울철 코로나19 업무 최전선에서 뛰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현재 상황상 공무원은 물론 모든 국민이 누구나, 어디서나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감염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직위해제한 건 분명히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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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불리 출근시킨 직원 추가 확진…방역 조치 최선이었나
지난 10일 인천 부평구청 앞에서 공무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모습. 앞서 국토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 서울시청, 인천 부평구청, 대전 유성구청 등 지자체 공무원 확진 사례도 여럿 있었지만, '코로나19 가능성을 알고도 말하지 않은' 제천시 공무원 1건을 제외하고 '확진' 사실만으로 문책을 당한 경우는 없다. 연합뉴스 A씨의 확진 이후 순창군 보건의료원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1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직원 110여명 모두 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밀접접촉자로 파악된 53명만 자가격리하고, 다른 직원들은 정상 출근했다. 그러다 14일 출근했던 의료진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의료원 직원들에 따르면 ‘코로나 전담팀’으로 분류되는 직원 7명은 11일에 받은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12일 오전부터 검체 채취 업무에 투입됐다. 직원들 사이에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감염병 대응 수칙에 위배된다”는 불만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의료원 측은 “코로나 전담팀은 A씨의 밀접접촉자가 아니고, 보호장구를 쓰고 검체 채취를 하기에 감염 확산 위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각 지역 의료원에 '코로나19 업무에 집중하고 기타 업무를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순창군 보건의료원은 원내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 업무개시를 지시해 추가 원내 접촉 상황이 발생했다. 중앙포토 이에 대해 의료원 직원은 “의료진이 직접 군청과 도청에 민원을 넣기 전까지는 최소 인원만 격리 조치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2, 3차 감염에 대해 경각심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의료원 측은 방역수칙에 맞게 대응했다는 입장이다. 의료원장은 “물론 전 직원을 격리하고 장기간 모니터링을 했다면 좋았겠으나 지역 거점 시설이라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응급실 등 필수 진료를 계속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고, ‘깜깜이 감염’과 무증상 감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순창군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졌다. 하지만 일선 의료기관의 세부적인 대응지침은 여전히 개별 지자체나 기관에 맡겨져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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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에서 체계적인 매뉴얼 내야"
14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브리핑을 하는 모습. 현재 위기대응, 신속대응으로 이어져온 방역대책에 더해, 체계적인 대응지침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전남의 지역 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지역 주민을 계속 접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최소한 겨울철 대유행 기간에라도 더 엄격한 방역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쏟아지는 코로나19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다”며 “정부와 기관이 떠안아야 할 감염관리의 책임을 공무원 개인이나 일선 의료진에게 돌려선 안 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산발적으로 퍼지는 상황에서는 질병관리청 등 중앙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세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위기대응ㆍ즉시대응 위주로 돌아가는 방역정책을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정비할 때가 됐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