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24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관련 부서들은 경기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이같은 방안을 조율 중이며, 곧 구체적 방안에 대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공식 발표는 이르면 21일 이뤄질 수 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 모임만 허용된다. 이동량을 급격하게 줄이지 않는다면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경기도 역시 오는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1일 "성탄절 이전에 실내외에서 5인 이상 모든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서울시와 의견을 모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인천시 등과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발동 기간은 이달 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24시까지로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