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동결 등으로 노사 상생협력 관계를 이끌어냈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안전관리시스템 확충이 올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여야가 8일 합의 처리하기로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안에 따르면 경영책임자의 처벌이 한층 강화되기 때문에 현대차를 비롯한 대기업 총수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물리는 중대재해법에 합의했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이 처리될 전망이다.
만약 중대재해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지난 3일 현대차 제1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난 정 회장도 안전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청업체 마스터씨스템 소속 노동자 김 모 씨는 프레스공정에서 나오는 철판 조각을 압착하는 베일러 머신 주변에서 청소하던 중 상반신이 끼여 사망했다. 현재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 회장은 4일 신년사에서 “울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분이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진심으로 깊은 애도를 표하며 회사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안전한 환경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총수가 직접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함에 따라 현대차는 대책 마련과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지만 현대차의 안전관리 시스템 매뉴얼에 허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매뉴얼 상 철판 조각 청소 중에는 베일러 머신이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고 장소는 안전펜스와 출입문 안전플러그를 장치해 운영 중이다. 출입문에 설치된 안전플러그를 뽑으면 설비가 자동으로 멈추게 되어 있다"며 "안전플러그를 뽑지 않으면 출입문 자체가 열리지 않도록 해 혹시 있을지 모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노동자가 기본 동선대로 움직이지 않고 출입문이 아닌 다른 통로로 들어가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설비 점검·정비·청소 등의 작업 시 전원 차단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망사고에서는 이런 안전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금속노조는 지난 5일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안전보건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고용부는 전체 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현대차의 안전보건시스템을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대차의 2020년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안전보건 부분을 보면 ‘1차 협력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만 포함됐다. 1차 협력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은 2019년 100% 달성된 것으로 보고됐다. 하지만 2차 협력사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다. 사고를 당한 김 씨는 현대차의 2차 협력사다. “생산과 이윤만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 속에 이번 참사는 예견돼 있었다”고 현대차 노조가 지적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현대차는 협력사의 안전보건 현장 순회 지원, 안전관리 가이드 배포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내 화학업체들이 ‘안전사고 제로화’를 선언하며 한해 수천억 원씩 안전시스템 확충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모습과 대비된다. 정 회장은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 강화를 누누이 언급해왔다. 회사는 회장 취임 후 보름 만에 공장을 찾아서 노사 관계를 비롯해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을 강조했던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