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열여섯살 A군에게 이 같은 SNS 메시지와 도발적인 사진이 도착했다. A군은 이 열여섯살 소녀와 음담패설을 나누며 친해졌고, 자신의 음란행위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동갑이라던 여성은 엄마뻘인 40대였다.
미 법무부는 11일(현지시각) 펜실베니아 동부 연방지법이 아동포르노 제작 및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된 린다 파올리니(45·여)에게 징역 35년과 함께 종신 보호 관찰조치, 벌금 1만5000달러(한화 약 1650만원)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파올리니는 지난 2019년 A군 등 10대 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벌였다. 10대 소년을 유인하기 위해 자신의 10대 딸 사진을 이용하기도 했다. 딸이 노골적인 모습을 한 사진을 보내주며, 상대방이 자신을 10대 소녀로 믿도록 만든 것이다.
A군은 SNS 속 10대 소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사랑에 빠졌다고 느꼈다. 때문에 A군은 파올리니가 음란행위 동영상을 요구했을 때도, 연인의 부탁이라 여기고 순순히 응했다. A군은 SNS 속 소녀가 극단 선택을 하는 시늉을 하자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자해를 하기도 했다. 그에게 속아 넘어간 피해자는 A군 말고도 두 명이나 더 있었다.
사해사건이 일어나자 사법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A군 등이 '동갑 소녀'로 믿고 있던 사람의 실체는 엄마뻘 파올리니였다. 재판에 넘겨진 파올리니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너무나 극악하고 냉혹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그녀는 악의적으로 아동을 조종해 포르노물을 만들어 보내게 했다. 이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들이 극단선택을 시도하도록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그녀의 행위는 오로지 자기만족을 위한 약탈적이고 계획적 범죄였다"며 "재판부의 이번 선고는 그가 저지른 범죄에 책임을 지게 하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희생시키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에선 최근 스마트폰이나 SNS를 활용한 아동 성 착취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는 대신 집에서 스마트폰에 의지하는 시간이 많아지며 이 같은 범죄가 늘어난 것이다. FBI도 지난 4월 아동 대상 성 착취 범죄 급증을 우려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