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반민정에게 2차 가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배우 조덕제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덕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동거인 정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조덕제는 앞서 2015년 5월 영화 촬영 과정에서 반민정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대번원 확정 판결이 났던 시기인 2017년에서 2018년, 조덕제는 정씨와 함께 유투브 채널을 만들어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는 등 반민정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인 반민정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특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덕제는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덕제가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된 후 반민정은 자신의 SNS를 통해 심경을 전했다.
반민정은 '저는 6년 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이 그들의 지인 이재포, 김 모씨와 협력해 만들었던 각종 가짜뉴스, 성범죄 유죄 판결 후 피고인들이 직접 한 인터뷰,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게시한 게시물과 영상의 내용이 모두 허위였음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대중에 무고녀, 협박녀, 갑질녀 등으로 각인되었고, 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던 것은 법적 대응이었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오늘 유죄를 끌어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자해 및 자살 사고를 겪기도 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졌으며, 모든 삶이 흔들렸습니다'라며 '그럼에도 제가 끝까지 버틴 것은 법으로라도 허위사실임을 인정받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희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들은 단순 가십거리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알리고 싶었고, 오늘 이 판결이 뜻깊은 선례로 남기를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아울러, 이후 저나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법적인 행위를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진실을 인지하고, 가해행위를 중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명백히 허위 및 사실왜곡에 기인한 것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추가가해를 이어가는 이들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고 전하면서 '성폭력 피해(1차 피해)보다 때로는 추가 피해가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저는 만 6년 동안 2015년의 과거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서 나아가 현재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을 만들며, 제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