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를 거부한 사람이 80만명(누적)에 육박한다. 국내 존엄사 시행 3년 만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2018년 2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 결정제도)'이 본격 시행되고 나서 존엄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 등 아무런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 후 3년간 이른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총 79만193명이다. 1년새 약 22만명 증가한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둔 것을 말한다.
성별로는 여성이 55만3547명(70%)으로, 남성 23만6646명(30%)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69만6118명(88%)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0만529명, 2019년 43만2138명, 2020년 25만7526명이었다.
전국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할 수 있는 곳은 243개 기관(지역 보건의료기관 120개, 의료기관 94개, 비영리법인·단체 27개, 공공기관 2개) 총 480곳이다.
담당의사와 함께 이른바 '연명의료계획서'를 쓴 환자는 3년간 총 5만7512명이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해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연도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는 2018년 1만7615명, 2019년 1만7818명, 2020년 2만2079명이다.
실제로 임종과정에서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임종기 환자는 3년간 총 13만4945명이었다.
이중 남성은 8만594명(59.7%), 여성이 5만4351명(40.3%)이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비율은 올라가 60세 이상이 81%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3만1765명, 2019년 4만8238명, 2020년 5만4942명이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가 암 등의 말기 환자나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로 판단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환자 스스로 담당 의사에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거나 시행 중인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된다.
연명의료 중단 여부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이 환자의 사망이 임박했다는 판단과 승인을 한 후 정하게 된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