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승리의 특경법위반(횡령) 혐의와 관련한 증인 2명이 출석한다. 재판부는 승리의 여러 혐의를 쪼개 증인 출석을 요청하고 있어, 매주 목요일마다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당 이용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등 8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특수폭행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돼 9개 혐의를 병합해 다룬다.
앞서 재판부는 식품위생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당 이용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왔다. 승리 측은 재판에서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