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서장훈이 자신의 흑석동 빌딩이 철거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수십억대 손해를 보게 생겼다.
그는 2005년 지하 2층~지상 7층의 흑석동 빌딩을 매입했다. 당시 구입가는 58억원 정도였고 현재는 이 건물의 시세는 120억원 정도로 상승한 상태다. 그러던 중 지난 달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개발 첫 시범 사업 후보지 8곳을 발표했는데, 그 중 한 곳이 서장훈의 건물이 있는 동작구 흑석 2구역이다.
재개발이 시행되면, 서장훈과 같은 건물주들은 나중에 새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여러 채를 받을 수 없기에 나머지는 현금으로 정산해야 한다. 문제는 시세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손해를 정산해주는 것이다.
감정평가액으로 보상을 받으면 시세보다는 훨씬 손해를 보게 된다. 120억원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수십억원이 날아가는 셈이다. 공공재개발이 시장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이기보다는 공급확대에 방점이 찍혀있는 정책이여서, 건물주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현재 서장훈은 해당 빌딩에서 월 300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시세가 아닌 감정가를 반영하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 있어서는 임대수익을 못 올린 것에 대한 손해보정까지 이뤄지기는 어렵다. 재개발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도 2~3년이 걸리기에 그 기간 임대료 손해도 약 5억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