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27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 양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허경환이 운영하던 식품 유통 업체에서 회삿돈 27억 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600여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을 빼냈으며, 허경환의 이름으로 주류 공급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약속 어음을 발행했다. 2012년 허경환에게 1억원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27억원이 넘고, 남은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 사기로 편취한 1억원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9년이 다 되도록 전혀 갚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결과가 알려지자 허경환은 18일 이른 오전 SNS를 통해 심경을 전했다.
허경환은 '개그맨은 웃음을 줘야지 부담을 주는건 아니라 생각해서 꾹꾹 참고 이겨내고 조용히 진행했던 일이었는데 오늘 기사가 많이 났네요'라며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은 당했지만 믿었던 동료덕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많이들 놀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비싼 수업료지만 덕분에 매년 성장하고 회사는 더 탄탄해진 거 같습니다'라고 털어놓았다. 또, '이젠 허경환 이아닌 제품을 보고 찾아주는 고객분들 그리고 제 개그에 미소짓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더욱 신경써서 방송하고 사업할게요.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