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지난 18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이 교수는 최근 전북 익산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A씨(24)와 B씨(22·여) 부부 사이에도 심각한 가정폭력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남자가 포악하면 (부부 관계를) 끝낼 수 없다"면서다.
경찰에 확인한 결과 이 교수의 말은 사실이었다. 전북경찰청은 19일 "예전에 '아내가 남편에게 맞았다'는 가정폭력 신고가 있었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부부를 살인과 아동학대폭행,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이달 초부터 지난 7일까지 자신들이 사는 익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아이가 운다', '분유를 토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27일 태어난 둘째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수차례 뺨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부부는 지난 9일 오후 11시57분쯤 "아이가 침대에서 자다가 바닥에 떨어졌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이 교수는 "(이들 부부는) (생후) 2주짜리가 오줌 싸는 게 훈육 대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식이 없고, 이런 몰상식이 결과론적으로 학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여자도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고 어쩔 수 없이 출산을 반복한 사연이 있을 것"이라며 "(아내는) 내 새끼만큼이라도 피신을 시키자는 정도까지만 생각이 미칠 뿐 남자의 폭력을 뜯어말릴 수준이 못 된다"고 했다. "구속된 아내도 또 다른 피해자일 수 있다"는 취지다.
다음은 이 교수와의 일문일답.
이 사건을 어떻게 보나.
"아내는 전에도 큰애(첫째 딸)를 뺏긴 적이 있다. 남편이 그 애도 학대했다. 이들 부부는 (생후) 2주짜리(둘째)가 오줌을 싸는 게 훈육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식이 없다. 이런 몰상식이 결과론적으로 학대로 이어졌다."
구속된 아내는 SNS에 남매 사진도 올리고 남편과 '꽁냥꽁냥'이란 표현을 주고받으며 애정을 과시했는데.
"20대 초반에 (남편이) 첫째 아이를 학대해서 뺏기고,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엄마가 정상적이냐. SNS에 무슨 얘기를 올리든 그건 진실이 아니다. SNS라는 건 공개된다는 걸 전제하고 올리는 글이어서 사람들의 반응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글을 올리는 것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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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포악하면 부부 관계 끝낼 수 없어"
부부 사이에 폭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근거는.
"(남편이) 아이를 던진 거잖냐. 두개골이 함몰될 정도면 아이를 실수로 떨어뜨린 건 아니다. 그 여자와 남자 사이에도 상당한 폭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딸은) 학대가 일어나 (법원에서) 분리했지만, 둘째 아이를 또 낳은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두 사람은 만남부터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아동학대 사건과 차이점이 있다면. '철부지 같다'는 의견도 있다.
"철부지 맞다. 과거 아동학대치사 사건은 나이가 꽤 된 재혼 가정, 즉 계모나 계부가 섞인 부모 밑에서 벌어졌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은 20대 친부모에 의한 학대치사가 많다. 그러다 보니 임신과 출산, 부모 노릇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 목숨을 걸고 자식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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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걸고 자식 지키는 걸 이해 못해"
구속된 아내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그렇다. 남자가 포악하면 (부부 관계를) 끝낼 수 없다. 우리나라는 제대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 (아내는) 내 새끼만큼이라도 피신을 시키자는 정도까지만 생각이 미칠 뿐 남자의 폭력을 뜯어말릴 수준이 못 되는 거다."
경찰은 부부 모두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요즘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엄마·아빠 모두 처벌하라'는 여론이 있다. 하지만 사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번 사건은 여자도 가정폭력의 피해 여성이고, 어쩔 수 없이 출산을 반복한 사연이 있을 것이다. 국가가 출산만 장려하고 출산 이후엔 돈만 주고 아이 양육은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 것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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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 여성 구조 못하는 경찰도 책임"
남편이 첫째 딸 학대 이후 신고자인 아내가 진술을 번복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첫째 딸) 학대 신고 이후 부부를 분리했어야 한다. 또 (아내의) 진술 번복을 받아주지 말아야 한다.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어리기 때문에 진술을 못하고, 가해자는 거짓말만 한다. 그러니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의료 기록과 예방주사 접종 기록, 수당의 부당 지급 여부, 아동학대 신고 이력 등이다. 피고인의 진술만 믿고 '(학대를) 안 했다'고 취급하는 재판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가 있을 때 (피해자나 신고자가) 진술을 번복하면 그 이유를 봐야 한다. 번복하면 끝이 아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 관행이 잘못됐다. 결국 '정인이 사건'도 양부모의 말만 믿고 (경찰이) 세 번이나 내사 종결한 거잖나."
대책이 있다면.
"출생 신고부터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아이가 없는 것도 모르고 수당을 수천만원씩 계속 지급한 사건도 있었잖나. (부모가) 수당을 받을 만한지 잘 관리하는 것도 지자체의 역할이다. 만약 이 아내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라면 이런 여성을 구조하지 못하는 수사기관도 책임이 있다. 가정폭력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는지, 피해 여성들을 안전하게 구조해 주는지부터 단추를 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