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사유리 님이 방문했을 당시 QR코드 체크가 불가해 수기 명부를 정중히 안내했다”며 "다만 신분증과 대조해야 하는 게 방침이다. 다른 주민번호를 적고 가는 등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수기로 적을 경우 신분증과 반드시 확인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지점이 동일하게 해당 지침을 지키고 있다"며 "신분증 여부를 여쭤봤는데 없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직원이 공손하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안다. 같은 상황에 놓인 다른 주민들께도 동일하게 안내했기 때문에 사유리 님에게만 다르게 적용할 순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 방역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고자 노력한 부분으로 이해 부탁드린다"며 "향후 다양한 관점에서 매장 이용과 관련한 여러 대안을 검토라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사유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파트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생후 3개월 된 아들과 함께 대피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린 아들이 추위에 떨고 있어 아파트 건너편의 스타벅스로 향했으나 직원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인 QR코드 확인을 요구했다"며 "화재로 인해 긴급히 대피하느라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지 못했다고 호소했으나 직원이 끝까지 입장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사유리는 이어 “한 엄마, 인간으로 부탁드린다. 아이가 추위에 떨고 있는 상황에 핸드폰이 없다는 이유로 매장에서 내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카페 측 대처에 아쉬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