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스탓컴, 인터파크 등의 강제 조항으로 그동안 호텔들이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해 왔는데, 앞으로는 각 플랫폼마다 다른 가격으로 내놓을 수 있게 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5개 호텔예약 플랫폼(OTA) 사업자들이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조항을 심사해 최혜국대우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플랫폼에 제공하는 객실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OTA나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 제공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예컨대, 특정 호텔이 OTA A사를 통해 10만원에 판매하고 있다면, 동 객실을 호텔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OTA B사, C사 등을 통해서는 10만원 미만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특정 호텔이 특정 기간 동안 OTA A사에게 10개의 객실을 공급할 것을 약속했다면 OTA B사, C사 등에게도 10개를 초과하는 객실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정 호텔이 OTA A사에게 특정 룸컨디션, 취소조건 등을 적용했다면 호텔 자체 웹사이트, OTA B사, C사 등에서도 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객실을 제공하면 안된다.
이에 숙박업체는 판매경로를 불문하고 똑같은 객실요금과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 숙박업체 입장에서는 특정 OTA를 대상으로 객실요금을 낮추는 등 적극적인 판촉전략을 시행할 수 없었던 것이다.
대상이된 5개 플랫폼은 인터파크,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으로, 앞으로는 국내 숙박업체들이 OTA마다 다른 가격이나 조건으로 숙박상품들을 판매하게 됐다.
다만, 공정위는 숙박업체의 무임승차 문제를 고려해 OTA가 호텔 웹사이트보다는 같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숙박상품을 제공하도록 한 조항은 허용하였다. 즉, 호텔 자체 웹사이트가 OTA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객실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들은 OTA에서 숙박상품을 검색하고 예약은 호텔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어, '숙박업체의 무임승차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