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14일 효성중공업 등 효성그룹에 대해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계열사인 진흥기업을 부당지원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건설 사업을 따내면서 진흥기업을 공동 시공사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지원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등 총수일가에 부당이익이 돌아갔는지가 핵심이다. 효성중공업은 조 명예회장이 10.18%로 최대주주다. 또 총수 일가 지분율이 21%가 넘는다. 진흥기업은 효성중공업이 48.1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진흥기업은 2016년 당기순손실이 752억원에 달해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바 있다. 하지만 2018년 흑자 전환을 하면서 자본잠식에서 벗어났다. 공정위는 효성그룹의 내부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진흥기업이 경제적인 이득을 봤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2018년에도 조 회장을 부당지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총 3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도 했다. 효성은 또 다시 총수일가의 부당수익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효성그룹의 조씨 부자는 200억원대 증여세·양도소득세 소송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13일 조씨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취소 소송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총 211억70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17억1000여만원 가운데 211억원을 취소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 9월 조 명예회장 등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검찰이 2014년 1월 조 명예회장 부자를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증여세와 양도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도 적용했다.
해당 소송은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법인세 포탈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