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필름은 16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하세용) 주재로 진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받았다. 징역 1년 2월을 받고 현장에서 법정 구속됐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주문했다.
더필름은 인스타그램을 이용해 여성들에게 접근한 뒤 동의를 얻지 않고 신체 부위를 촬영·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고발당했다. 모두의 법률 배근조 변호사에 따르면 더필름은 본인의 인스타그램 등 SNS DM(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해 피해자들에 접근, 동의를 얻지 않고 신체 부위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다. 또 그는 입건된 후 온라인 흔적을 지워주는 디지털 장의사 등을 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는 더필름 측이 사과하지 않고 합의 의사를 타진해 거절했다며 엄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제 13회 유재하 가요제에서 입상한 더필름은 싱어송라이터로 노래를 발매하고, 에세이를 발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