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의 대표 제품인 불가리스로 '코로나를 막는다'고 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고발당했다. 주가도 폭락했다. 급기야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는 불가리스 등을 포함한 남양유업 제품을 불매해야 한다는 게시글까지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남양유업이 실적 하락을 막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최근 식약처로부터 식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발표자가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한 것이 화근이 됐다.
당시 발표자는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에 대한 실험 결과 인플루엔자(H1N1)를 99.999%까지 사멸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도 77.8%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즉각 “특정 식품의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확인하려면 사람 대상의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식약처도 이 같은 발표가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제품 홍보를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을 세종경찰서에 고발했다. 식품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더욱이 연구에 대한 신빙성 문제도 제기됐다. 식약처가 현장조사 결과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에 연구비를 지원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60)은 현재 남양유업의 미등기임원이다. 연구개발본부장을 거쳐 현재 중앙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심포지엄 장소의 임차료도 남양유업이 대납했다.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도 당연히 남양유업이 제공했다.
논란이 일자, 남양유업 주가도 하락하고 있다. 연구 결과 발표 당일인 지난 13일 10% 이상 급등해 52주 고점(48만9000원)을 찍었다가 38만원으로, 다음날엔 이보다 5.13% 내린 36만500원으로 마감했다. 지난 16일에는 전 거래일 대비 4.18%(1만6500원) 떨어진 32만6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업계에서는 남양유업이 '대리점 갑질 사건'에 이어 최근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되는 등 회사 이미지가 크게 안 좋아진 데다, 매출 악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무리수 마케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남양유업의 실적은 지난해 77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경쟁사인 매일유업은 865억원, 빙그레는 398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결국 남양유업이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사과에 나섰지만 성난 여론을 잠재우지는 못한 모양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는 "남양이 남양했다" "역시나 남양은 믿을 게 못 된다. 불매합시다" 등 불가리스 등을 포함한 남양유업 제품을 불매해야 한다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남양유업이 실적악화에 허덕인 나머지 특수한 상황에서 얻은 결과를 너무 부풀려서 무리한 홍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연구결과가 나왔다는 식으로 돌려 홍보를 하려 했으나 역풍을 맞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