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복권이 로또복권 판매인을 모집한다.
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은 '2021년 신규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인'을 한 달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복권 판매인 모집이 계획된 지난 3년간 최대 규모다. 전국 225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 2084명을 모집한다.
자격 기준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민법상 만 19세 이상이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등 우선계약대상자와 차상위계층 중 한 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다음 달 17일까지 동행복권 누리집의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과 희망지역을 선택한 후 접수하면 된다.
선정은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시·군·구(기초자체단체 기준)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되고, 결과는 오는 5월 18일 오후 6시에 누리집에 공개된다.
당첨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당첨 사실이 통보된다. 계약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연말까지며 이후 판매인별 별도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김정은 동행복권 팀장은 "복권 판매를 계획하는 분들은 타 판매점들도 잘 살펴보고 철저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향후 당첨되어 복권판매점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복권 판매는 특별한 기술력 없이 비교적 저렴한 초기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한 편이다. 누구나 지원할 수도 없고, 지역에 따라 경쟁률의 차이만 있을 뿐, 어느 지역이든 당첨 확률은 낮은 편이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복권 판매인 선정 당첨을 위해 수년간 노력하는 경우도 흔하다. 지난해 로또 신규판매점은 약 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