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장동민 집에 '돌멩이 테러'를 했던 40대 남성에게 8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 남성은 선고 당일 바로 항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6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모(42)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 반성을 하고 있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손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손 씨는 "장동민 씨에게 정말 지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개그맨 장동민의 집 안으로 26차례에 걸쳐 돌을 던져 창문과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씨는 사전답사를 하고 우회도주로를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