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재판에서 증인 심문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20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3회 공판 기일을 열어 삼성증권 전 직원 한모씨에 대한 두 번째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앞선 2회 공판 기일에서 마무리하지 못했던 검찰의 주신문이 진행됐고, 변호인단이 반대신문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프로젝트G' 보고서를 작성한 삼성증권 전직 직원 한씨는 이날 문건 작성 배경과 내용 상당 부분에 관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삼성이 지난 2012년 12월 처음 작성한 프로젝트G에 따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서 제일모직 상장 등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한씨가 2014년 7월 작성한 '프로젝트G' 문건을 보이며 "고 이건희 회장이 같은 해 5월 쓰러진 것을 고려해 2012년 작성했던 프로젝트G를 업데이트한 것 맞나"고 물었다.
그러자 한씨는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청에 따라 문건을 작성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검찰이 “요청은 미래전략실이 했다는 뜻인가"라고 재차 묻자 그는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지만 이런 것을 검토할 때는 미전실과 대응했다"고 답했다.
한씨는 “최대한 정확히 말씀드리려 노력하고 있고, 오래전 일인 데다 이런 검토가 너무 많았다”며 양해를 구했다.
한씨는 앞선 공판 기일에도 프로젝트G를 작성한 이유를 "대주주의 그룹 지분율을 높이려는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아이디어를 모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제일모직 상장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등은 모두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을 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증해야 할 문건들이 많고 증인도 다수라서 변호인단의 증인 반대신문은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