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유급휴가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지난 27일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코로나19 ‘잔여 백신’을 조회하고 당일 예약으로 접종까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은 전 계열사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최대 3일의 백신 접종 유급휴가를 시행 중이다.
백신 접종 당일을 포함해 이틀 동안 유급 휴가를 보장한다. 이상 증세가 있으면 의사 소견서 등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하루를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백신 휴가는 2차 접종 시에도 동일하게 부여된다.
롯데지주는 백신 접종 후 하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상이 있을 시 최대 2일까지 휴가를 제공한다. 롯데지주가 백신 휴가를 도입함에 따라 각 계열사도 동일할 유급휴가를 적용한다. 롯데쇼핑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백신 유급휴가를 도입했다. 접종 당일은 하루 쉬고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최대 2일 휴가를 쓸 수 있다.
신세계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 등도 현재 백신 휴가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커머스 업계도 적극적으로 백신 휴가를 도입하고 있다.
티몬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유급휴가를 시행하고 있다. 모든 임직원은 회차별 백신 접종 시 ‘2+1일’ 유급 휴가가 지급된다.
접종 당일부터 주어지는 기본 유급휴가 2일에 더해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의사 소견 없이도 추가로 1일의 휴가가 주어져 한 차례 접종 시 최장 3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두 차례의 접종이 필요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의 경우 길게는 6일의 휴가가 가능한 셈이다.
위메프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모든 임직원에게 이틀간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백신 휴가는 1, 2차 접종 당일 및 접종 다음 날까지 각각 2일, 총 나흘 동안 사용할 수 있다. 티몬과 마찬가지로 발열, 통증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직원은 의사소견서 등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 기업들이 백신 휴가를 도입하며 코로나19 극복에 나서고 있다"며 “업계 특성상 고객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도입하려는 곳이 느는 추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