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삼성 투수 윤성환(40)이 구속됐다. 최대 관심사인 프로야구 승부조작에 실제 가담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3일 오후 대구지법은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윤성환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윤성환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경찰은 지난 1일부터 윤성환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2일 구속 영장을 신청한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윤성환은 지난해 9월 A 씨에게 5억원을 받았다. 문제는 돈의 대가다. 수사를 진행한 대구 북구경찰서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와의 통화에서 "윤성환이 승부조작을 약속하고 돈을 받았다. 그 행위 자체가 위법(국민체육진흥법)이다. 본인이 관련 내용을 시인했다"며 "경기 내용의 조작이 아니다. 돈을 받은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3에는 '①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 조작 여부를 떠나서 승부조작을 약속하고 대가로 돈을 받은 행위 자체가 법에 저촉된다.
항간에는 윤성환이 지난해 8월 21일 인천 SK전 선발 등판해 승부조작을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흘러나온다. 제구가 강점인 윤성환이 그날 1회에만 사사구 4개를 내준 게 조작의 흔적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 경기를 아직 승부조작으로 특정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왜 8월 경기를 운운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성환이 9월 A 씨에게 조작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만큼 8월 경기에서 승부조작이 걸렸는지 아닌지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2004년 KBO리그에 데뷔한 윤성환은 지난 시즌까지 삼성에서만 뛴 '원클럽맨'이다. 통산 성적은 135승 106패 28홀드 1세이브 평균자책점 4.23. 한 시대를 풍미한 오른손 투수지만 지난해 11월 한 매체를 통해 거액 도박 연루설이 불거져 파문이 일었다. 이후 삼성에서 방출됐고 무적 상태로 있었다. 불혹의 나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은퇴 수순을 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