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에 실리는 광고 행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전망이다. 또 앱마켓시장서 문제가 불거지는 '인앱결제' 감시도 강화한다.
7일 공정위는 이달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 내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했다. 거대 플랫폼이 데이터 우위를 토대로 맞춤형 광고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ICT전담팀 감시분과는 앱마켓, O2O(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반도체, 지식재산권 4개의 세부 분과로 구성해 시장을 선점한 거대플랫폼이 부당하게 지배력을 확장하는 행위나 지식재산권 남용 등 후속 혁신을 가로막는 행위, 디지털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다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시정해왔다.
예를 들어, 네이버 부동산 관련 경쟁사에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못 하게 한 행위나 배달앱과 배달기사 간 불공정계약을 시정하는 등이다.
또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OS)시장에서 새로운 운영체제 출현을 방해해 OS 시장 및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 등을 조사해 왔다.
나아가 공정위는 디지털 광고 분과에서 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불필요한 서비스까지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감시할 계획이다.
특히 경쟁사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등 디지털 광고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 집중 감시 대상이다.
아울러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 데이터를 기만적으로 수집·연계·결합하는 행위도 살펴볼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앱마켓 분과 내에 인앱결제 조사팀도 확충하기로 했다.
조사팀은 인앱결제 의무화가 앱마켓 시장 및 연관 결제시스템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앱 개발자 및 소비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관계자는 "감시 대상을 온라인 플랫폼 특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며 "디지털 광고와 관련된 전체를 들여다보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