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체육회(17개 시도체육회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고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이 9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체육 단체의 대상'에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지방체육회)가 포함됐다. 임의기구였던 지역 체육진흥협의회 설치를 명문화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명시하였으며,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체육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대상으로 추가하고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