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유벤투스와의 친선 축구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6)가 출전하지 않아 입장객이 행사 주최사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또 관중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종민 부장판사)는 9일 449명이 주식회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입장권 가격의 50%와 위자료 5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소송 비용의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더페스타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지난 2019년 7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자 449명은 더페스타를 상대로 4억8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더페스타가 친선전을 앞두고 호날두가 출전한다고 홍보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페스타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 소송은 여러 건 더 있었다. 1심 판결이 난 사건들은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