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지(ITZY) 리아의 학교폭력 가해 주장과 관련해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동창생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할 입장이라고 밝혔다.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15일 "처음 고소를 제기한 것은 학교 폭력 피해자를 고소한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악성 게시물로 판단되는 글 및 댓글들을 고소한 것"이라면서 "지난 2018년부터 2년여 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됐던 글로서, 게시자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었고, 학교 폭력 피해를 구체적으로 호소하는 내용도 아니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회사는 팬 제보 및 게시물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악성 게시물들에 대한 법적대응을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위의 글들도 그 과정 속 2020년 12월 법적대응을 진행하게 됐다. 경찰조사 과정 중 위의 5개의 게시물 중 4개의 게시물이 동일한 인물이 닉네임을 바꿔가며 작성한 것이다. 다른 1개의 게시물은 또 다른 인물이 작성한 것임을 알게 됐다. 그러나 경찰이 이 사건에 관해 수사하던 중 지난 2월 또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 위 게시물의 작성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글쓴이 본인과 본인의 지인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었는데, 곧 그 지인이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본인은 그 일을 학교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그 후 원 글을 게시한 사람도 글의 게시와 삭제를 반복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률대리인이 리아를 대신해 고소인 진술 및 법적대응을 진행한 끝에 경찰은 두 명의 글 게시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경찰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불송치 결정이 글 게시자의 내용이 거짓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지,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즉, 이번 불송치 결정이 리아가 학교 폭력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아티스트와 회사는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재수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더 깊이 있는 수사를 통해 진실이 꼭 가려지길 원한다. 절대로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가 있어서도 안되지만, 또 동시에 사실이 아닌 폭로, 혹은 왜곡된 폭로로 인한 피해자 역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00년생 유명 여자 아이돌 학교 폭력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가해자(리아)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아무 이유 없이 친구를 왕따시켰다'고 주장했다. 당시 리아를 찾아가 친구를 괴롭히는 이유를 물었다가 자신도 그 무리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을 들어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적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JYP엔터테인먼트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본사 소속 아티스트 리아 관련 사건에 관한 회사의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처음 고소를 제기한 것은 학교 폭력 피해자를 고소한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악성 게시물로 판단되는 글 및 댓글들을 고소한 것입니다.
위의 글들은, 2018년부터 2년여 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되었던 글로서, 게시자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었고, 학교 폭력 피해를 구체적으로 호소하는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회사는 팬제보 및 게시물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악성 게시물들에 대한 법적대응을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의 글들도 그 과정 속에서 2020년 12월 법적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경찰조사 과정 중, 위의 5개의 게시물 중 4개의 게시물이 동일한 인물이 닉네임을 바꿔가며 작성한 것이며, 다른 1개의 게시물은 또 다른 인물이 작성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이 사건에 관해 수사하던 중, 지난 2월 또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 위 게시물의 작성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글쓴이 본인과 본인의 지인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었는데, 곧 그 지인이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본인은 그 일을 학교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 후 원 글을 게시한 사람도 글의 게시와 삭제를 반복하였습니다.
3. 법률대리인이 리아를 대신하여 고소인 진술 및 법적대응을 진행한 끝에, 경찰은 두 명의 글 게시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불송치 결정이 글 게시자의 내용이 거짓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지,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즉, 이번 불송치 결정이 리아가 학교 폭력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아티스트와 회사는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재수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더 깊이 있는 수사를 통해 진실이 꼭 가려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가 있어서도 안되지만, 또 동시에 사실이 아닌 폭로, 혹은 왜곡된 폭로로 인한 피해자 역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