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 22일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된 하정우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에 하정우는 같은 법원 마약전담 재판부인 형사24단독 박세아 판사의 심리로 재판을 받게 됐다. 첫 공판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약식 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약식 명령을 내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재판에 넘겨 정식 공판 절차에 따라 심판할 수 있다.
하정우는 2019년 1∼9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지난달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그는 약식 기소된 직후 소속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하정우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여드름 흉터로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경우 수면마취 상태에서 치료받기도 했다”며 “검찰은 필요 이상의 수면마취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