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오너 관계사에 사내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판단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삼성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 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는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 일가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100% 몰아준 것도 모자라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했다고 보고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은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다"며 "회사로서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했다.
이어 "웰스토리가 핵심 캐시카우로서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결정문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상이한 내용이 언급돼 여론의 오해를 받고,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예단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삼성은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하겠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