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10년 넘는 기간 동안 가맹점주에게 세척제 13종을 본사를 통해 사라고 강요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이하 써브웨이)가 가맹점주들에게 샌드위치의 맛과 품질 유지와는 무관한 세척제 구입을 강제한 행위와 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써브웨이는 네덜란드 법인으로 국내에 387개의 가맹점주를 두고 있는 샌드위치 전문판매점이다.
써브웨이는 200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샌드위치의 맛과 품질의 유지와는 무관한 13종의 세척제를 특정 회사의 제품만으로 구입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가맹점주에게 계약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벌점을 부과했다.
써브웨이는 가맹점주의 지정물품 미구입, 유통기한 미준수, 청결 불량 등의 행위에 대해 벌점을 부과해 누적 벌점이 일정 점수를 초과한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단계적 절차를 거쳐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 조항이 있다. 즉, 세척제를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이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이러한 구매 강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단,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와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해당 13종 세척제들은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회사들의 제품을 사용해도 상관없는 품목이었다.
써브웨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4개월 동안 가맹점주들이 지정 세척제 13종을 구매한 총금액(10억 7000만 원)의 약 40%를 차지하는 ‘다목적세척제’의 경우, 시중에 유통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세척제에 비해 리터 당 가격이 3.3배 이상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측은 "가맹점주들이 써브웨이가 지정한 상품보다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세척제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됐다"며 "계약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벌점을 부과받아 이에 대한 대응문제로 경영이 위축되기도 했다"고 봤다.
이외에도 써브웨이는 누적 벌점이 일정 점수를 초과한 가맹점주에게 60일 이내에 벌점 부과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차례만 했다. 그 후 60일이 지나면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ICDR)의 중재 결정을 거쳐 계약을 해지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과해야 한다. 또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