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기성용이 초등학교 시절 축구부 동성 후배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 측이 담당 수사관 2명을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밝혀졌다.
2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폭로자 측 박지훈 변호사는 지난달 9일 서울중앙지검에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서초경찰서 소속 수사관과 팀장을 고발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여성조선> 과의 인터뷰에서 “수사관이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수사 정보를 기성용 측 변호사에게 실시간 중계하듯이 보고했다”며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겪었다”고 했다.
또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수사관들과 전화로 나눈 모든 민감한 이야기들이 (기성용 측)송상엽 변호사가 배포한 ‘입장문’에 실렸다. 우리와 경찰만 알아야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상대편이 알고 있는 것이냐”고 했다.
기성용 선수는 지난 2월 초등학교 시절 축구부 후배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폭로자들에게 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4월 19일 서초경찰서는 피고소인 조사날짜 지정을 위해 폭로자 측에 연락을 해왔다. 박 변호사는 고소장을 받아본 뒤 다시 전화를 해 조사날짜를 잡자 했고 경찰은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4월 27일 고소장 확인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출석요구서가 송달됐다. 출석요구서에 세 번 불응하면 체포가 가능하다.
박변호사는 “고소장 열람등사를 한 뒤에 출석날짜를 잡기로 해놓곤 뜬금없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경찰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더니, 마냥 기다릴 수가 없었다고 했다. 여기서 문제는 고소장 열람등사 예정일이 5월 6일로 정해져 있었다는 거다. 그런데도 수사관은 ‘고소장 열람등사는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만 되풀이했다”고 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예정일보다 일찍 송달된 고소장을 확인하고서 더 깊은 의구심을 품었다. 표지를 제외하고 맨 앞 장만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에게 다시 요구해 받은 두 번째 고소장은 군데군데 문단이 통째로 삭제된 채였다고 전해졌다.
서초경찰서는 “절차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조사 참석 여부는 통상적으로 공유가 되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A씨 등 2명은 지난 2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선배인 기성용과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박 변호사를 통해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