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무인 판매기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유통 업계 표정도 밝아지고 있다.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창구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편의점 씨유(CU)는 강원도 고성의 R설악썬밸리리조트점에서 업계 최초로 주류 무인 자동판매기를 상용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류는 판매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대면으로만 성인인증 후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 샌드 박스를 승인하면서 일반 소매 채널에서 무인 주류 판매가 가능해졌다.
CU는 주류 자판기 실증 특례 업체로 선정된 신세계아이앤씨와 이달 주류 자판기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국세청에 관련 사업 개시를 위한 신청을 마쳤다. 주류 자판기의 성인 인증은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운영 중인 패스(PASS)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한다.
CU는 이달 중 주류 자판기를 매장 한 곳에 더 도입할 계획이다. 2호점에 설치되는 스마트 자판기는 신용카드를 꽂은 후 냉장고처럼 문을 열고 원하는 주류를 직접 꺼내 가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달 GS리테일도 규제 샌드 박스 실증 특례 업체 페이즈커뮤와 협력해 편의점 GS25에 무인 주류 자판기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마트24도 주류 판매기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처럼 주류 무인 판매기 사업기 속도를 내자, 주류 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주류를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의 유흥·가정 시장과는 조금 다른 판매 채널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홍보창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편의점 업계 역시 주류 무인 판매기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점주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먼저 갈수록 심야운영을 포기하는 점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점주들의 심야 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도 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통상 주류의 경우 저녁부터 심야시간대까지 구매 비중이 높다"며 "낮에는 유인으로, 밤에는 무인으로 운영하던 점포의 경우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점주 책임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행법상 미성년자 주류·담배 구매의 경우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만 처벌 받는 실정이라 미흡한 안전장치로 인해 피해 점주가 양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5항에 따르면 자동기계장치와 무인판매장치도 해당 법률에 저촉된다.
또 기존 소비자들도 버거워하는 무인 결제 체계에 성인인증 절차가 추가되면서 디지털에 취약한 잠재적 소비자가 주류를 구매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반응도 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